[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 조사기간을 오는 29일 이내에 15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고 5일 공시했다.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권해영기자
입력2016.08.05 15:41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 조사기간을 오는 29일 이내에 15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고 5일 공시했다.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