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김모씨(34)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검찰이 제출한 자신의 정신병력 관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는 데 부동의했다.
김씨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신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과 지적을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범행을 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피해자 유족 측의 진술, 자신의 이성교제 여부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는 데 부동의할 수 있다. 법원이 부동의 의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이날로 종료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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