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차량 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해운대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병(뇌전증)과 연관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선을 변경한 김씨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시내버스를 피해 질주는 아찔한 모습이 담긴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고현장 주변 CCTV 화면을 보더라도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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