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나 자방자치단체에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조정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신청건수는 2013년 60건에서 지난해 36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6월까지 462건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 신청건수는 같은기간 31에서 447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복지부가 동의한 비율은 2013년 80.6%에서 2014년 62.7%, 지난해 58.1% 등으로 줄었다. 올해 6월 기준 동의 비율은 39.1%로 급감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의 비율은 11.8%, 반려 14.9%, 철회 3.2%, 사업종료 1.7%, 협의 미성립 2.6% 등이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도입한 복지사업에 제동을 것이라고 볼수도 있다.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없는데다, 이를 심의하는 심사위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을 점수로 메겨 평가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만들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아예 검토의견서를 삭제했다.
대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의 자문위원 합의제로 신규 제도를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심사하는 협의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있다.
남인순 의원은 "어떤 사람들이 중앙 및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을 심사하여 부동의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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