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야3당이 합의한 청문회와 별개로 '검찰 방문 및 시국미사'까지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 등 10여명의 더민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백남기 농민을 위로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부상을 입은 후 현재까지 중태에 빠져있다.
우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 문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야당끼리 합의했고 여당에 제안했다"며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지만, 야3당 원내대표들은 여당이 청문회를 안 받아도 야당끼리 진상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 (백남기 농민 사건이) 모른 체하고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당 의원들의 검찰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회 내에 신부님, 사제님, 농민들을 초청해서 백남기 농민 소생을 위한 기도회 즉, 시국미사를 종교인의 마음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현찬 백남기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20대 국회가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꼭 좀 해결을 해주셔야할 것 같다"면서 "기댈 곳이라곤 국회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부모들이 총에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며 "그럼 딴 사람보다 가족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고 당사자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게 대통령 아닌가"라며 해결을 재차 호소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4일 여당 측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반드시 여당도 같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일 가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 지도부는 2일 백씨를 병문안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병문안 후 "청문회를 열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진선미 더민주 의원은 전날 일명 '백남기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물대포의 사용 범위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정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 최소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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