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 114개와 실제 청탁유형 220개를 선정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각 부서와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유형을 미리 숙지해 스스로 청탁을 근절하고 청탁을 받은 경우 내부행정망에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구청 ▲읍ㆍ면ㆍ동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청탁 대상업무와 유형을 정했다.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시민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청탁 유형들이 모두 포함됐다.
본청의 경우 총 67개 업무에 94개 유형, 직속기관과 사업소에는 23개 업무에 53개 유형, 구청에는 19개 업무에 52개 유형, 읍ㆍ면ㆍ동에는 5개 업무에 21개 유형이 명시됐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청탁 업무와 유형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인사와 채용 ▲인허가와 행정처분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발 등이다.
공금횡령 및 예산유용, 각종 이권개입, 직위를 이용한 알선, 금품수수ㆍ접대ㆍ향응ㆍ편의제공 등 각종 부정청탁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업무와 유형도 상세히 제시했다.
용인시는 아울러 직위ㆍ직무별 청렴수칙도 만들어 배포했다. 이는 공직자 스스로 직위와 직무에서 지켜야 할 청렴 수칙을 되새기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직위별로 관리자ㆍ실무자별로 행동수칙을 정했고, 직무별로 감사ㆍ예산ㆍ인사ㆍ계약ㆍ민원ㆍ보조사업 등 6개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기준 등 구체적인 생활밀착형 수칙을 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