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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투자하면 230% 수익"…노후자금 등 1500억 가로챈 일당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부와 은퇴자 등 2300여명을 대상으로 "OO마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고 속여 1500억원가량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의 수사의뢰로 경기 부천오정경찰서가 수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기단 77명을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투자회사 대표 K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서울,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지점 30개를 차려놓고 “??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입점 점포에 물건 판매 자격을 주고,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한다. 또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 수당의 1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속였다.


투자자 대부분은 주부나 60~70대 가량의 은퇴자들이었다. 투자설명회와 수익금 배당에 대한 강의에 현혹돼 평생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일당은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마치 사업 운영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속였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올 즈음에는 이미 투자회사를 폐업, 자금을 인출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및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영업 현장을 단속, 이들이 도주하기 전 증거 확보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범행 계좌에 남아있는 20여억원을 지급정지했다"고 전했다.


부천오정경찰서 지능팀장 권용섭 경감은 “피해자 중에는 남은 여생을 위한 노후자금 등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또 피의자들 중 일부는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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