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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사기 기승…중기중앙회ㆍ금융감독원, 피해예방 공동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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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K화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의심없이 물품대금 240억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봤다.


국제사기단에게 회사 이메일계정을 해킹 당한 것을 모르고 사기단의 계좌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한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에 노출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두 기관은 다음달부터 공동으로 국내기업들의 국제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ㆍ교육활동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6~7월을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방송사 교양시사프로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전파하고, UCC 등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제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예방법 게재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중기중앙회 등 경제 관련 단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활용해 개별기업에 대한 밀착형 피해예방 홍보 활동도 벌인다.


한편, 국내기업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국제금융사기의 피해유형은 국제무역사기와 국제선불사기, 염색외화(블랙머니, 화이트머니) 등 3가지다.


국제무역사기는 K화학 사례처럼 국제사기단이 국내의 무역업체나 해외 무역거래처의 이메일계정을 해킹한 후 송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시켜 갈취하는 수법이다.


해외 거래업체가 갑자기 결제계좌를 바꾸면 평소 사용하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통해 반드시 상대방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국제선불사기는 거액의 유산ㆍ비자금을 나눠 갖자거나 거액의 로또당첨, 아프리카 공물수출 등 투자기회 등을 미끼로 무차별로 서신, 이메일을 발송해 관심을 보이는 수신자에게 일정액의 선불수수료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수수료나 커미션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면 국제금융사기이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염색외화는 미국 정부가 분쟁지역 국가에 지원했던 돈인데 정권붕괴로 은밀히 보관하느라 염색(검은색 또는 흰색)해 놓은 것이라며 검은 색종이나 영문글자가 새겨진 종이뭉치를 염색외화라며 보여주면서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와 대처요령을 잘 숙지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국제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물품대금 송금 등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112)에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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