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ARS 납부서비스를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한다.
성남시는 3일부터 ARS 전화(031-729-3650) 한 통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낼 수 있는 ARS 납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지방세만 ARS 납부서비스가 가능했다.
성남시민들은 앞으로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내야 할 지방세와 세외수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은 신용카드나 즉시 출금 결제, 휴대전화 소액결제(10만원 미만), 가상계좌 안내 등을 통해 실시간 납부 가능하다. 납부 후에는 휴대전화로 수납확인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ARS 납부시스템 가동으로 은행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기기 사용에 부담을 느낀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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