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3일 제이엔케이히터에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2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5310원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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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기자
입력2016.08.02 16:08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3일 제이엔케이히터에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2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53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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