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성환)는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동구는 지난달 27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 가능지역 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지역행사, 문화시설, 도로, 자연공원 그 밖의 시설에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동구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합법적인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와 안전한 길거리 음식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이 동구의 새로운 먹거리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관광문화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