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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이달 1일부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앞으로 모든 사례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정한 김영란법을 적용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2일 "정치권의 수정ㆍ보완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범위 안에서 우선 모든 공직자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28일 시행에 앞서 혼란을 막고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2014∼2015년 2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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