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단순 '브랜드사용료' 아닌 교육지원사업 필수재원"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농협계열사들이 매 분기마다 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을 농협에서 검토하고 있다. 명칭사용료란 이름이 단순 브랜드사용료로 인식되면서 명칭사용료 과다 부과 논란 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일 "명칭사용료가 이름 때문에 다른 금융지주처럼 단순 브랜드사용료로 인식되기 쉽지만 농협의 경우엔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부문에 쓰이고 있는 필수 재원"이라며 "명칭 변경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미 지난 2013년 명칭사용료의 이름을 '농업인 지원사업 전출금'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신경분리 이후 농협중앙회는 매년 수천억원대의 명칭사용료를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받았다. 2012년 4351억원, 2013년 4535억원, 2014년 3318억원, 지난해에는 3526억원이 명칭사용료로 중앙회에 들어갔다. 농협금융이 충당금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3000억원 이상의 명칭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칭사용료가 과다하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이러한 명칭사용료 납부는 농협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다른 금융지주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협중앙회 측의 주장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의 신용사업부문(금융지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농ㆍ축협과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 2항에 '중앙회는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육성ㆍ지원과 단위농협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 농협의 기본적인 사업비용이 모두 이 명칭사용료에서 충당된다. 신경분리 전에도 신용사업부문의 수익을 통해 연간 4500억원 가량이 교육지원사업비로 쓰였다.
농협금융지주에서도 명칭사용료 납부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계없이 납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매해 하반기에 중앙회 이사회 등을 통해 다음해 납부될 명칭사용료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명칭사용료 납부 부분은 올해 충당금 이슈와 별도로 이미 책정돼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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