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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아닌 증세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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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아닌 증세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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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고소득층 증세'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증세가 아닌 증세 같은' 모양새다.


우선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살펴보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씩을 추가로 인정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는 높은 현금거래 비중을 낮추고 상거래투명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시행, 지금까지 7차례나 수명을 연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일몰 연장을 하면서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최근에는 1000원 안팎의 소액까지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소득공제를 없앨 경우 사실상 증세로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결국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우선 줄어들고 점차 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세법개정안이 고소득층 증세인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현행 소득공제액 한도 300만원이 유지된다. 달라지는 것은 없다.


반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까지는 2년 뒤인 2019년부터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들고, 1억2000만원 초과 대상자는 당장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고소득층인 1억2000만원 초과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지만, 실상 따져보면 고소득층을 직접 겨냥한 증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고소득층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려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1억3000만원 근로자 A와 7000만원 근로자 B를 비교해보자.


이들 모두 신용카드로 똑같이 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A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기존 26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B의 소득공제액은 그대로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실제 연말에 환급받는 돈은 소득공제액에 소득구간별 소득세율을 곱하면 된다. 현행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800만원 15%, 48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38%다.


즉 A의 소득공제액 200만원에 소득세율 35%를 곱하면 환급액은 70만원이다. 종전 소득공제액이 263만원일 때 환급액 76만원 보다 대략 6만원을 덜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B는 소득공제액 300만원에 소득세율 24%를 곱해 환급액은 72만원이다.


즉 A와 B 모두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지만 기존 소득공제에서는 각각 76만원, 72만원으로, 고소득자인 A가 더 많이 세금을 환급 받아왔다.


이번 소득공제는 이러한 차이를 손보기 위한 조정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다르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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