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현행 유지
연말 소득공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면 소비 패턴에도 적잖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8월 초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0%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이면서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함께 올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반으로 줄이면 양쪽 격차가 크게 벌어져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득공제율 하락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이 줄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지적에도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각종 부가서비스 비용은 가맹점의 카드 이용 수수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수수료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니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돈 주고 부가서비스를 구매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기로 한 건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서다.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911조 4000억원. 5월 말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잔액도 164조원을 웃돈다. 줄잡아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을 찾자면서 10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은 총재가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현재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쓴 사람은 신용카드를 포함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문턱을 넘긴 이용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씩, 직불카드는 30%씩 공제 혜택을 준다. 여기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공제율 30%·한도 100만원)과 신용카드로 낸 버스나 지하철 요금(공제율 30%·한도 100만원)을 더하면 공제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월급쟁이들의 연말 소득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조정되면 직불카드로 갈아타는 이용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직불카드 이용 비중은 2008년 7.3%에서 2009년 9.0%로 올랐고, 소득공제율이 종전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 2010년 10%를 넘어섰다.(11.1%) 하지만 독일(92.7%·2009년 기준)이나 영국(74.4%), 미국(42.3%) 등 주요국의 직불카드 거래 비중을 고려하면 여전히 신용카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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