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의 현행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지속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년이라는 시간이 생겼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됐고 2000년 시행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시켰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양성화하고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동시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시행 이후 14년 동안 공제금액과 규모는 수차례 바뀌었다. 소득공제 혜택이 최고로 높았을 때는 한도 500만원에 소득공제율 20%까지 적용 받았다. 현재는 한도 300만원 내에서 연 소득 4분의 1이상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초과액 15%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복지 공약 이행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가계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5%에서 10%로 혜택을 줄일 방침이었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3800억원(잠정)이었는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액 다음으로 높은 감면액을 기록한 이 제도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세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에 밀려 현행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12년 20%에서 15%로 떨어지고 체크카드는 30%를 유지하면서 해당 시점 이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이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6월말 현재 전체 카드승인금액 대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19.4%로 20%대에 육박한 반면 신용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80.2%로 전년동월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25%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계와 비은행계 카드사들 간 수익성 격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계열 카드사 관계자는 "신한, KB국민, 농협 등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체크카드가 이제는 더 이상 마이너스 상품이 아니다"라면서 "신용카드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손해는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기반이 없는 비은행계열 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가 대세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서 동시에 체크카드를 만드는데 고객과의 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비은행계열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체크카드 시장에서 은행계 카드사의 점유율이 97%정도 된다"며 "우리도 은행과 제휴를 맺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카슈랑스 25%룰처럼 전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은행에서도 일정 비율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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