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8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폐업업체는 4개사로 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 등이다. 에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 등 4개사는 등록이 취소돼 현재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분기 동안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상조업의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수익성의 악화 탓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해보상기관이 아닌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대신 해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들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분기 동안 29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과 관련된 41건의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경영 상황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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