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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영란법, 시행 후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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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영란법, 시행 후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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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시행 한 후 문제가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법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저녁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헌재 판결)받아들이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칠건 빨리 고쳐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면 (김영란법)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법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실 농민들과 축산업자들, 음식점 등은 타격 클 것"이라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8·15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형기를 90프로 이상 채운 사람들을 붙잡아놔서 뭐할 것"이라며 "누가 봐도 이사람은 나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사면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허 회장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은 자제를 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현재 20대 국회는 너무 규제쪽으로 많은 법안들을 만드는 것 같다"며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이 활동하는 데 위축될 수 있으니 기업이 잘하도록, 또 열심히 하게끔 좋은 법안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전경련이 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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