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선학교 내 우레탄트랙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최근 학교 우레탄트랙의 하자보수 및 납품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우레탄트랙이 유해물질 초과검출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우레탄트랙의 유해물질 초과검출(90mg/kg 이상)은 시공과정에서 납(Pb) 성분이 포함된 경화촉진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부 업체는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할 목적으로 이 성분을 섞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존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의 하자보수 조치를 벌이는 한편 앞으로 납품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우레탄트랙의 유해물질 초과검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자보수는 조달청이 공급한 우레탄트랙 중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이 확인된 제품의 계약상대자에게 조취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통상 하자보수는 계약조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내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제재 조치할 수 있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미 설치된 우레탄트랙의 하자보수 외에도 향후 설치될 제품의 납품검사도 강화된다. 현 시점에 문제되고 있는 유해물질 초과검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처방이다.
그간 우레탄트랙의 납품검사는 검사용 완제품 시료를 우레탄트랙의 시공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도 제조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수치를 점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또 납품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이 실시하되 계약상대자의 누적 납품금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경우에 한해 조달청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 실시(전체 납품건수의 5%가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공완료 후 검사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 전문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유해물질 초과발생을 방지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유해물질 시험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등을 계약조건에 우선 반영·시행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KS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복안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학교 내 우레탄트랙의 신속한 정상복구와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기존에 설치된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돼 개보수 또는 재시공해야하는 학교가 공공조달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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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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