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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기술기업, 제조기업과 협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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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중소기업 생산제품에 한정)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지며 연간 구매액은 2조1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날부터 현장에 적용될 이 개정안은 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 생산을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강화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소규모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 등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제공하는 대신 생산능력을 가진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함으로써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내는 개념이다.


다만 이 경우 생산업체는 기술업체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다. 가령 조달청은 협업체 제품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계약될 시 기술업체에 해당 제품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 사후관리에 나서도록 한다.


또 제조업체의 생산·공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협업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업체의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정부지원 R&D 사업 등 기술업체는 생산능력의 미비로 우수제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한계에 부딪혔다. 신청단계에서부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제조)’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을 당초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으로 확대, 대상 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에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3년간의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단 중견기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 인증한 제품이라는 점을 활용한 민수·해외시장 등의 판로개척은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형사 재판 중인 업체와 부정당행위로 제재가 의결된 업체의 우수제품 신규지정 및 규격 추가 등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불공정조달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전까지는 혜택 확대 제외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범위에 관한 규정 부재)으로 행정의 일관성 저하 및 대상 업체의 과도한 불이익이 맹점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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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호 조달청장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기술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됨으로써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이 촉진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조달청은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기술력 있는 기업을 차별화해 적극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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