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민의당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고뇌의 결단"이라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공직사회 청렴성 회복이란 목적을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손 수석대변인은 김영란법이 농어민과 중소상공인들에 끼칠 피해·파장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과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와 그 파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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