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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대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법 본연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김영란법에 대한 법적 우려들이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별도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문제점들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을 시행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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