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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세법개정안]주식 양도세 1년에 두 번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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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줄이기로 했다.

주식을 양도할 때 납세자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돼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매대행기관에 현재 세무서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도 전문 매각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을 활용해 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매각 결정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때 제출서류를 소득확인증명서로 일원화하는 등 서류도 간소화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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