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잠정 합의를 이뤘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세율 10%가 적용돼 대기업 대주주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소위는 중소기업 대주주 역시 고소득자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혜택을 제공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인상에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소위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채권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폐지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정부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납제도의 활용 실적이 미미하고,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소위는 연말정산 후속책의 일환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월 42만원)인 가족 구성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총급여 33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 합리화 방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완해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소형자동차 운행일지 작성에 대한 문제와 고가의 차량에 대해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기로 했다"며 향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