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을 거쳐 가리기로 했다.
화성시는 앞서 지난 26일 우 수석 부인 등이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번지 외 1필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292번지 일부 휴경을 제외하고 도라지와 더덕 재배를 확인했다.
화성시는 하지만 해당 농지의 도라지, 더덕이 매매 당시부터 재배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 수석 부인 등이 직접 파종, 정지작업, 재배관리 등 자경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주민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 주민은 기흥CC 직원이 2014년께 정지작업 및 도라지, 더덕 등을 파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농지법 제55조는 해당 농지에 대한 토지주의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자경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해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앞서 우 수석 부인 등 처가는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를 2014년 11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해 11월24일 매입했다.
한편,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경'이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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