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여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은 2161억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11.78%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으로 화성시는 2017년 1339억원이 감소해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돼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치재정권의 핵심 구성요소인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의 심의 의결 및 공포를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라며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 소송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4일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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