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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30점·제재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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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중국원양자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7일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벌점 3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의무 위반사유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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