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이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기타 경영사항의 허위공시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6일 공시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오는 15일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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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기자
입력2016.07.06 19:10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이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기타 경영사항의 허위공시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6일 공시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오는 15일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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