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가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4차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경찰은 "여성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또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이진욱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무고는 큰 죄"라고 강조했다.
이진욱의 소속사는 현재 광고나 드라마 촬영 중단 등으로 이진욱이 입은 피해 추정액만 1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 취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진욱이 향후 소를 취하하더라도 정상 참작될 뿐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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