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자신은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만취한 여자친구에게 대신 운전을 시킨 남성이 입건됐다.
부산연제경찰서는 만취한 여자친구에게 차량 키를 주며 운전을 시킨 A씨(28)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밤 12시쯤 부산 망미동 지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각각 소주 2병씩을 마셨다. 이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약 150m 떨어진 이면도로에서 대리 기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A씨는 약속 장소까지 자기 차를 타고 가기로 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돼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150m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A씨와 여자친구는 도착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항의하던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를 취득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운전경력이 더 긴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A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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