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해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해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인 만큼 향후 추가 벌점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원양자원은 현재 허위 공시 반복으로 쌓인 벌점 때문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장화리 대표의 고의적인 시세 조작, 공문서 조작, 선박 취득 가격 부풀리기 등 경영 투명성이 의심되는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2011년 1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들통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됐던 중국고섬 사태가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고섬의 경우 2001년 1월에 상장한지 2개월 후에 회계부정이 적발돼 거래 정지됐고, 2012년 6월 '사업연도 1분기 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2013년 상장폐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 중국원양자원이 차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사업내용과 재무제표, 투명성 장치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