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황준호 특파원]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피해자 배상안이 미국 법원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다. 합의안은 총 147억 달러(16조7천억 원) 규모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합의안에 대해 잠정 승인 조치를 내렸다. 그는 최종 승인 여부를 가릴 재판 날짜를 10월18일로 정했다.
이번 합의안은 폴크스바겐, 미국 정부 당국, 미국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6월 하순에 제출한 안이다.
배출가스 조작 2000㏄급 디젤 차량 보유자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달러(570만원)에서 1만달러(114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배상 액수는 10억 달러(1조1천억원) 정도다.
차량 보유자들은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폴크스바겐은 구체적인 리콜 방식과 절차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의안에는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EPA에 배상할 27억달러(3조1000억원)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2조3000억원)도 포함됐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8만5000대의 3000cc급 폴크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8월 안에 폴크스바겐이 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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