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보안성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를 26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는 과거 보안성심의 사례, 금융회사 모범사례, 관련 규정, 유사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작성됐다.
자체 보안성심의 체계 및 절차, 심의기준별 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등이 포함돼 있어 자체 보안성 심의를 준비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가이드는 금융보안원 사원기관에게 책자로 배포되고 금융보안원 금융ISAC 정보공유포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가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성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금융과 IT가 융합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보안성 검토, 보안 가이드 개발 등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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