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내달 비식별 전문기관 지정…10월에는 클라우드 적용 가이드라인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빅데이터에 대한 재식별은 금융보안원장으로서 절대 용납 못한다”며 “보안이 문제가 되면 금융개혁이 후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허 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정보활용에 보안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내달 중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가공한 비식별 개인정보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용하는 길을 열어 뒀다.
그는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혁신적 핀테크 기술의 출현과 관련이 많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식별 조치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평가단을 운영하고 필수적 비식별 조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역시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제외한 전산시스템이라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지난달 말 예고된 상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물리적 망 분리 등 높은 보안 규제가 적용돼 인터넷을 활용해 외부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금융보안원은 오는 10월 초 금융권에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허 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보안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금융회사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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