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성과연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은행에 한정됐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통과로 성과보수체계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 성과보수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임원의 보수는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해,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기준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임원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회사나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 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임기를 제한키로 했다.
반면 임원의 겸직 범위는 완화됐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겸직의 경우 이해상충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해 겸직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은행에서 여수신 등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금융투자·보험에서 본질적 업무담당 임원을 겸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 승인 시 겸직이 가능해진다.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대표로 선임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 일부 신설제도의 경우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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