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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산업은행에 구조조정 소신껏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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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34조 3항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 안내 공문 보내…적법한 절차 따라 구조조정 했다면 결과만 놓고 책임 안묻는다는 취지…산은 "고무적"이라는 평가

[단독]금융위, 산업은행에 구조조정 소신껏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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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적법 '과정' 따랐다면 '결과'만 보고 産銀 실무자 책임 안묻겠다"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에 "면책권으로 감사원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구조조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따르면 설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감사원법의 면책조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발송했다. 면책 조항은 감사원법 제34조 3항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이다. 이 조항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ㆍ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감사원법에 면책과 관련된 조항이 있고 이 조항을 활용해 면책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다"면서 "구조조정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너무 위축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중대한 결정을 피하려는 '보신주의'를 방지하기위해서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는 의미다. 이같은 공문을 받은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공문은 그러나 산업은행 실무자에 법적으로 면책권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렇게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법제화해 실무자들의 족쇄를 풀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제너럴모터스(GM) 구조조정에 투입될 7000억 달러에 대한 구제금융 법안(긴급경제안정화법)을 통과시키면서 구제금융을 집행할 재무부 관료에 대한 면책을 명시, 차후 재판이나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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