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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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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공동저작권 침해했다"
위메이드 "킹넷 계약 로열티·개런티 배분할 것"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미르의 전설'을 IP(지적재산권)를 둘러싸고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측이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25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물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과 영상 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 후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 액토즈소프트가 갖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 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의 소송 제기가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에 따른 행위이며, 킹넷과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03년 12월경에도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향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게임 개발사인 킹넷과 맺은 미니멈개런티 300억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해,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액토즈에게 배분할 계획"이라며 "액토즈에게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샨다게임즈는 이미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메이드로부터 제소된 상태인데,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는 이러한 침해행위는 방치하면서 오히려 이번 가처분신청과 같이 위메이드의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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