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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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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되었다.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 교육 과정은 실무에 활용 가능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스킬, 전략 및 우수사례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수강생들은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을 습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일은 9월2일 1일간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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