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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한국전력 손해배상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0초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LS는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전력선(MV)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5일 공시했다.


LS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한 피고단은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홀딩스 등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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