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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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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 아니지만 내진보강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갖추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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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내진설비를 설치할 경우 2018년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단,2015년9월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줄여준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 완료 후 서초구청 건축과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 첨부)를 교부받아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경택 안전도시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설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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