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당초의 이 법의 목적과 취지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통하여 간절히 기대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제도와 법으로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논란 가운데는 일부 합리적 개선의견도 있을 것이지만 그 논란이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교란시키고, 법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깊은 우려가 있다"면서 "어려운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법률이 시행도 되기 전에 절름발이가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국회가 만든 법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사법부의 통제도 헌법이 보장하는 견제기능의 일환이다"면서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김영란 법을 두려워하는 대상들의 불만 섞인 토로에, 정치권의 부당한 문제제기와 논란에 발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