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결정 예정
헌재 결정 계기로 정치권의 법 개정 가능성
농수축산물 매출 감소 우려에,
與野, 법 개정 쪽으로 입장 선회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르면 다음 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이 예정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이 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ㆍ5ㆍ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등을 놓고 논란을 불러왔다.
무엇보다 경제계와 농축산계 등 각계 각층에서 매출 감소란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권이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이미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우선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국회가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현재 당내 의견이 갈려 명확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위헌 결정이 난다면 당연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불합치한 부분이 나오면 여야 3당이 합의해 9월 28일 전까지 수정안을 내든지, 문제가 되는 조항만 빼고 먼저 시행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혼란을 막으려면 시행 예정일 전까지 개정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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