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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 상용화 ②] '안전성' 문제없나…해킹위험·사고책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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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 상용화 ②] '안전성' 문제없나…해킹위험·사고책임 모호 자율주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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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인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해킹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규제할 국제적인 기준도 미비한 상태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과 독일, 일본 등도 2018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공통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으로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기 어렵게 때문이다.


우선 해킹에 대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3월 유럽 최대 자동차 동호회인 '아데아체(ADAC)'는 제3자가 주파수를 조작해 차문을 여닫을 수 있는 스마트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차종들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인터넷으로 연결된 자동차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미국의 해커들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원격 해킹하는 영상을 매체에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차량의 운전대가 움직이고 속도까지 바뀌었지만 브레이크 제동이 안되는 등 해킹 공격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자 이 차의 제조업체는 결함을 보상하는 리콜을 시행하게 됐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무인차를 비롯한 무인이동체 시장규모는 지난해 251억달러에서 2025년 1537억달러로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인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보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야 한다.


이로 인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시스템이 해킹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해커들을 고용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로 잘 알려진 미국의 우버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유명 해커들을 영입해 자동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우버 첨단기술센터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업체들과 전자통신 관련 기업들의 자동차 보안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무인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에 많은 수가 사용될 차량용 반도체의 특허출원도 급증했다. 2010년 68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38건으로 5년간 연평균 20.5%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전년과 비슷하게 많은 특허출원이 이뤄졌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맞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충돌사고가 나면 현행법상에서는 '운전자 과실'이다. 현행법상 교통사고시 형사상 처벌 대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운전자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을 운전자로 볼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법상 운전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운전자와 자동차의 개념을 구별해 자율주행차를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현행법상으로는 자동차의 인공지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소프트웨어(SW) 결함으로 인한 사고 입증도 모호하다. 자율주행차의 SW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생명, 신체, 자동차 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하자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동산'에 국한하고 있고 무체물인 SW는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SW업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자동차의 SW 오류는 자동차(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SW 오류가 자동차 판매 이후 업데이트의 문제라면 다툼의 소지가 많고 특히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데 급발진 사고에서처럼 현실적으로 개인이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자율주행차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무인차 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고 사고시 책임 소재도 명확해져야 한다"며 "전세계 정부나 관련 기업들은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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