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6)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횡령과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 회장에 대해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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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기자
입력2016.07.22 14:50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6)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횡령과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 회장에 대해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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