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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이름 딴 행정명칭 개명시도 불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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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북 영주 단산면 '소백산면' 개명 기각…"소백산 명칭 선점, 사용행위 통제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북 영주 단산면이 '소백산면'으로 개명을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22일 영주시장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1월 단산면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행정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했다.


'소백산' 이름 딴 행정명칭 개명시도 불가 확정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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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국립공원(면적 322.011㎢)은 영주시, 경상북도 봉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에 걸쳐 있다. 51.6%에 해당하는 면적은 영주시에, 47.7%에 해당하는 면적은 단양군에 위치하고 있다.


영주시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영주시는 2012년 3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단양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영주시에서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6월 ‘단양군수가 영주시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한다’고 분쟁조정결정을 했다.


행자부 장관은 영주시장에게 2012년 8월10일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했고, 영주시장은 대법원에 직무이명령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분쟁조정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또 영주시장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한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영주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소백산에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소백산이라는 명칭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명칭 사용에 관한 이익을 포함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구체적·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분쟁조정결정이 영주시장에게 통보되었음에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 제170조에 의해 영주시를 대표하는 원고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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