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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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음주 경고 문구가 더 구체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고 문구에는 없던 '임신부 유산' '청소년 뇌발달 장애' '뇌졸중' '치매' 등의 문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8월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 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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