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8일부터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역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27일까지 40일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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