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2013년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을 2014년에 때려 숨지게 한 미국인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38)에게 관할 법원인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카운티 순회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메릴랜드 주 지역 방송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캘러핸이 1급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던 만큼 그에게는 최대 징역 40년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과거 오캘러핸이 수감됐던 기간을 형량에 합산하도록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됐다고 메릴랜드 주 방송들은 설명했다.
해병으로 복무했고 이라크전쟁에 파견돼 여군 병사 제시카 린치 일병 구조작전에도 참가했던 오캘러핸은 처음엔 숨질 당시 3세였던 입양아 현수 군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둔기로 여러 번 가격당하면서 생긴 상처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오캘러핸은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도 일했던 오캘러핸은 재판 과정에서 참전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아 왔다고 주장했고 법정에서 그 점이 인정됐지만, 현수 군을 입양할 때는 정신 병력을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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