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의 행동규범으로 활용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이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 복무 및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966년 제정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없어진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으로 대통령령에 근거한 지휘권 행사로 빚어졌던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징계가 아닌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군인의 의무와 금지사항의 법률 규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오는 10월까지 만들고 2017년도 시행계획은 11월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음으로써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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