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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국회 친인척 보좌진 채용, 4촌 내 금지하고 6촌 내는 한 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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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보좌관 월보수 일반직원의 절반으로 제한"
"영국도 친인척 보좌관 한 명만 허용"
"친인척 채용보다 특혜 채용이 더 문제"


학계 "국회 친인척 보좌진 채용, 4촌 내 금지하고 6촌 내는 한 명만"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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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4촌내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되 6촌 이내는 1명까지 허용하자"는 절충안이 제안됐다.


19일 국회사무처가 개최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현출 건국대 정외과 겸임교수는 이 같이 발표했다. 그는 "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는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6촌 이내는 1명까지 신고하면 허용하자"면서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윤리규칙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정 전 의원도 "(의원 재직 시절) 6촌 내 친인척 채용 시 신고를 의무화한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타 의원실 교차 채용까지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그는 "대신 월보수를 책정하지 않거나 타 직원의 50%만 주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반면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능한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친인척 채용보다 특혜 채용이 문제다. 보좌진 전문성을 제고할 제도 보완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에선 외국 의회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례도 발표됐다. 입법조사처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미국은 연방법으로 친인척 보좌진 임명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소개했다. 반면 영국은 논란 끝에 총리 자문기구가 친인척은 1명만 고용하도록 제한했고, 프랑스와 러시아는 전면 허용하지만 보수가 적거나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 합리적인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는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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